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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업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중복인정범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3-18 16:55     조회 : 16295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기계설비공사업과 전문소방을 보유중이시며, 자본금 3억2천의 법인 이시므로,
기계 2억 중 1억 중복허용으로 (시설물 3억 -1억) 2억을 증자하셔야 합니다

그외 진단과 출자 및 등록에 관련한 사항들을 진행하셔야 하며,
공사간 조합기관이 다른 관계로 자본금 기술자 외 중복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과 상세견적을 원하시면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