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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설립에 관한 질문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3-24 22:30     조회 : 1639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억법인을 인수하시면 자본금요건은 충족되시지만,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인수하시는 공사실적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2. 공제조합은 신규면허를 내신 후,
   2년째 시점부터 담보대출형식으로 60% 사용가능 하십니다.

3. 신규면허 법인설립 견적서를 남겨주신 메일로 익일 발송예정이오니,
   보시고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080-801-7878)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