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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국기술인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기능사의 경우, 급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해당 학과' 졸업후, 경력1년 이상 (전문대의 경우 3년이상)확인서와 일정시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근무하신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