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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해당 관청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으셨는지요?
기업진단을 받으시는 목적은 신규등록, 주기적신고, 인수&합병 및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기존법인의 경우, 작년도결산서 및 직전월 말일자 기준으로 처리되오며진단서 발급일로부터 한달간 유효합니다.
시일 연기는 받으신 감독 기관으로 재확인 바라며, 기업진단 진행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