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은 공제조합에 의무사항으로 출자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2개의 면허로 출자가 되어있으신가요.
조합출자는 법인단위로 출자되므로, 한 종목의 폐업시 등급에 무관하며,
폐업면허의 출자잔액은 되돌려 받으시거나 기존면허로 융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법인명 확인 후, 정확한 처리과정은 해당 출자 공제조합으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건설업면허/ 법인 관련해서 궁금하신점은
저희 무료 상담전화 (080-801-7878) 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7월의 2번째 주말,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