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업태는 제조 도소매이고 종목은 토목제작,철물제작입니다.
이렇다 보니 철물에 관련해서 시공까지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현재 면허라든지 기술자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시공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선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무소에서는 아무조건없이 공사에 관련된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업종추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시공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