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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 범위에 대한 질의
  글쓴이 : 장문길     날짜 : 10-08-10 19:09     조회 : 16995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중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의 건설공사 범위에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으로 나와있던데 이 공사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도에 관련되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철도분기기의 선로전환기와 연동장치에 대한 사업 검토중인데 이에 해당된다면 관련 공사업을 취득해야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철도기계신호라면 전기공사나 신호공사의 영역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신호공사면허를 취득해야되는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되는지 방향을 설정해야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