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양도 및 양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개인전문건설업(폐업) 공제조합에 32좌 예치중입니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으로 만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예치중입니다.
2. 법인전문건설업 토공사업 56좌 예치중
철근 콘크리트업종 추가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 BB+ 이므로 1개업종당 44좌 2개업종시 88좌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개인전문건설업(폐업)에서 출좌좌수를 하자보수보증까지 법인전문건설업체로 양도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88좌와, 기술인 3인 + 법정자본금 2.25억으로 면허추가가 가능한가요?
3. 모든것이 가능한 상황일 시 컨설팅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