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입문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당 사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통보를 해야하는데,
전 근무자와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통보를 한 件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 계약 통보에 대해 네이버 검색하였더니,
어느 분은 4000만원이하 하도급은 통보를 안해도 된다하고,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4000만원이하 하도급 계약 통보를 하지말라는
내용도 안나오고,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발주자에게 해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있어 어느 말이 맞고 어떻게 해야할 지 무척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