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제가 건물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건설회사가 없이 개인적으로 가능한 공사규모가 궁금합니다..
꼭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해야만 가능할까요?
■ 답 변
기존(2006.02.08 이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합니다.
*주거용 연면적 661m2 초과, 주거용외 연면적 495m2 초과, 다중이용 건축물
변경(2006.02.09 이후) /
연면적 661m2 미만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 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예, 3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상 5층이라면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참조-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