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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수가 없네요
현재 저희 회사는 일반건설로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습니다.
이 영업정지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던 건이 있는데
영업정지전에 계약한 건이라 발주자의 동의가 있으면 공사가 가능한 것은 알겠는데
공사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면 하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까??
또는 전문공정만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줄수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