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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업정지중에 하도급 계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7 11:47     조회 : 19772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희거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29조의 규정등을 토대로 적법한 범위내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