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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관공서 계약건에서 하도급계약건은 무조건 통보해야 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8 13:20     조회 : 21895    

관공사든 민간공사든 원칙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발생시, 관련서류일체(하도급통보서,하도급계약서,내역서 사본,계약보증서,하도대금지급보증서 사본,원도급대비 하도급대비표,하도급 업체관련서류일체(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건설업등록증사본,건설업수첩사본,인감증명서))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며, 키스콘(공사계약대장)통보도 하셔야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통보하셔야합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