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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하도급계약
  글쓴이 : sirm     날짜 : 08-05-28 13:24     조회 : 19365    
하도급계약을 건설업자가 아닌 비건설업(전기,정보통신,오수처리업 등)자가 하였을때도 통보하면 안되는지요?
경미한 건설공사(공사금액1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공사일 경우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해도 통보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