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에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공종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전기,정보통신등의 공종을 하도급하고자하는 경우에도 해당업종을 등록한 자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 현재 건교부와 건설협회의 통상적 해석입니다. 또한, 건산법 8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공사의 적용은 하도급공사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건교부와 건설협회의 통상적 해석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문제로 여러번 건교부와 건설협회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질의 회신도 하였지만 아직 건교부의 유권해석은 찾지를 못했고, 전설협회에서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의 회신내용을 답글로 올려드립니다.
<회신내용>
-질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약한 원도급자 일반건설이 해당공종별로 하도급을 할 경우에 1천만원미만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기본산업법 9조1한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의거 경미한 공사의 적용을 받아 해당 건설업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도 되는 것인지 , 아니면 동법 29조 2항을 적용하여 1천만원미만의 공사라할지라도 해당 공종별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5천만원,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위 규정을 하도급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2008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