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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설면허 없이 몇 평까지 공사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9 10:00     조회 : 18626    

기존(2006.02.08 이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합니다.

* 주거용 연면적 661m2 초과, 주거용외 연면적 495m2 초과, 다중이용 건축물

 

변경(2006.02.09 이후) /

 연면적 661m2 미만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 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예, 3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상 5층이라면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참조-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