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2006.02.08 이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만 시공합니다.
* 주거용 연면적 661m2 초과, 주거용외 연면적 495m2 초과, 다중이용 건축물
변경(2006.02.09 이후) /
연면적 661m2 미만인 공동주택(3층이상에 한함) 도 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종전 규정에 추가했습니다. (예, 3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상 5층이라면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참조-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