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업체의 주기적 갱신신고
본인은2004년5월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을 양수하였습니다.
1. 금년 5월말로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라고 통보가 온바,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3년간 서류 즉본인이
양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여밖에 되지않으므로 과거1년은 전 양도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양도법인은 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데 이를 어찌하여야하며,
2. 구청에서는 양도양수 관계 서류를 (입증)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양도양수 당시 관계관청에
모두 제출한 것인데 관리관청에 당연히 보관되는거 아닌가요?
양수인이 보관하는 서류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혹 이런 관리지침이 없는지요. 양도양수업체의 주기적 갱신신고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