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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건설면허 양수시 주기적갱신 신고...
  글쓴이 :      날짜 : 08-05-29 10:05     조회 : 18869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5호에 의거하여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의 신고 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할 경우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