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실적유무에 상관없이 2월15일까지 전년도 공사업에 관한 실적신고 (없을시 무실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공능력평가를 못 받으셔도 건설업등록유지에는 지장이 없으시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함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사입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1차 신고를 누락하셨더라도 4월15일까지 2차실적신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