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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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 대지조성 면허를 같이 취득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6-20 10:25     조회 : 850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자본금 3억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과 대지조성 시행면허 등록은 가능하시며,

기술인력은 따로 준비하셔야 하십니다..

사무실은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면적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고객님께서 편하신시간에 전화(무료상담 : 080-801-7878) 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