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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면허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글쓴이 : WY양     날짜 : 17-07-13 18:14     조회 : 8548    
현재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및 부동산판매업 행하고 있고, 한 현장당 12세대~20세대 연간 총 24세대~4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면허를 신규로 신청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제가 기술자격증(건축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건설면허의 명의자와 기술자가 같아도 면허 발급이 가능한가요?

2. 등록대상이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0세대의 기준이 한 사업당 20세대 인가요 아니면 예를들어 10세대 분양 + 10세대 분양 도합 20세대 분양도 연간 20세대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3. 주택건설협회에 보니까 사업계획승인요건에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0세대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요건이 안되어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사업계획승인요건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도 주택건설 실적에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30세대 이하도 주택건설면허로 사업진행이 가능하여 실적에 산정이 된다면 자체 시공권을 받기위해 5년간 100세대 실적에도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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