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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면허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7-14 17:26     조회 : 8448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본금3억(개인은 6억)과 기술1인을 갖추셔야 하시며, 협회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번 문의주신 자격사항은 국가기술자격이 현재는 불가하여 건축분야 경력수첩이 필요하시며,
타회사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대표본인의 자격도 인정되십니다.
2.번 한사업이 아닌 연간 20세대를 의미하며,
3.번 보통 사업계획승인은 30세대이상 하실 때 받게되므로,이하 작은세대는 건축허가로 가능하시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필요하시며, 등록후부터 실적에 산정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고객님께서 편하신시간에
저희(무료상담: 080-801-7878)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