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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문의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08-17 15:10     조회 : 836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토목공사업의 취득방법으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시거나, 토목공사업을 별도로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추가의 경우는 자본금중복(2억5천만) 가능하시고,
전환의 경우는 자본금12억이므로  7억증자부터 진행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