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알고계신것처럼 보통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 혹은 추가등록 진행하실때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하는 등록기준 특례가 있습니다만,
진행하고자 하시는 전기공사업 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두 종목 모두 별도의 법령으로 등록기준특례법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며 각 면허별 기준자본금인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과 상세견적을 원하시면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