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9일 (Tue)

  고객센터  
     자료실 
     질문게시판 
     공지사항 
     구인구직정보 
     유머휴게실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자본금 중복가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7-11-30 16:15     조회 : 818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알고계신것처럼 보통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면허를 동시 혹은 추가등록 진행하실때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하는 등록기준 특례가 있습니다만,

진행하고자 하시는 전기공사업 과 정보통신공사업은 두 종목 모두 별도의 법령으로  등록기준특례법에는 해당하지 않으시며 각 면허별 기준자본금인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과 상세견적을 원하시면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