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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은 보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기준 2년간 융자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대출의 경우는 출자금 전액 (전문건설업의 경우 약 5,000만원) 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으로 보여지고, 2년 이상 경과된 경우는 고객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융자이후 잔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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