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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공제조합 잔액에 대해 질문드릴께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2-06 09:25     조회 : 826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조합은 보통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기준 2년간 융자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대출의 경우는 출자금 전액 (전문건설업의 경우 약 5,000만원) 이 잔액으로 남아있음으로 보여지고, 2년 이상 경과된 경우는 고객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융자이후 잔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무료상담080-801-7878)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