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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개인사업자 사무실말인데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8-02-13 10:31     조회 : 853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건설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동일하게 사무실을 갖추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상 명확히 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것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합니다만, 다음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따라서, 창고의 경우는 가능할수 있겠으나, 주택은 불가능합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무료상담080-801-7878)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