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중이신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2억원으로,
말씀하신것처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통칭 기업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실텐데요.
법인설립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이 가능하시며.
설립하시는 날부터 건설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하심으로 자금유지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서류는 편한 시간에 전화(무료상담080-801-7878)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