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업 과 건축공사업의 차이는 ‘시행’ 과 ‘시공’의 차이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시면 주택을 시공가능하고,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사로써 주택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자본금 및 인력)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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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