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섭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나비건설정보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분할합병으로 실적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인수하실 회사의 전기면허는 발급된지 3년이상이 경과해야
실적승계를 받아 기존 사장님 보유중인 면허와 합산을 할 수 있으며,
3년 미만인 경우 인수하시더라도 실적승계는 불가합니다.
고객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워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