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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인상호 변경 후에 상호 변경전 계약된 공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03 10:02     조회 : 18949    

법인등기부등본이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사본을 갱신 후, 공사를 진행중인 발주처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셔서 공문형식으로 변경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2008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