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대한주택건설 협회 시·도회에서 수시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 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33㎡(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
건설산업기본업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 한다)가 주택건설산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주택법개정령,2004. 9. 17)
접 수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접수기간 : 년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 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 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금 액
기 타
국민주택채권(1종)
자본금의 2/1,000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면허세(2종)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제124조제 1항관련)- 2000. 7.29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시ㆍ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주택공사협회
새로 주택공사업등록을 위한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고요..
면허등록은 대한주택협회에서 시도를 대행하여 등록하여 줍니다..그리고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시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바로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