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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주택건설사업에 관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7 09:58     조회 : 7749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 대한주택건설
협회 시·도회에서 수시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직전년도 법인세신고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예금잔
        액증명서 및 기타 재산보유증명)
  개인 : 6억원 이상(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2) 기술자
   -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의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건축, 건축설비
                       ,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재료시행,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 1인 또
                      는 학·경력 기술자 초급 이상 1인
3) 사무실 : 33㎡(10평)이상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가설건축물 등 제외)

※ 건설산업기본업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 한다)가 주택건설산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등록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함(주택법개정령,2004. 9. 17)
접 수 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접수기간 : 년중 수시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 세무서용사업자 등록증사본, 재산평가조서)
3) 임   원 : 임원인적사항
4) 자본금 : ㆍ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예금잔액증
                            명서 및 재산보유증명
                ㆍ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5)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
  ※ 이중취업여부확인을 위한 건설기술자보유 증명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서 발행
6)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약도, 평면도
7)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9) 면허세 납부 확인
※ 수수료 등
구 분 /종 류 금 액

기 타
국민주택채권(1종)
자본금의 2/1,000

*취급 금융기관에서에서 매입
   매입자 -법인: 법인명의
          -개인: 대표자명
   용도-주택건설사업 등록
   징구처-대한주택건설협회
* 일부매입면제(주택법시행령 별표12)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
면허세(2종)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제124조제
1항관련)- 2000. 7.29부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시ㆍ도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내용 보완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완  
변경사항 신고  
등록내용 중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사무실, 대표기술자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본금의 증액, 기술자수 증가, 사무실 면적 증가 이외의 사항)
※ 등록기준미달시:등록기준이 미달되는경우 영업정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대상이 됨
주택공사협회

새로 주택공사업등록을 위한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시고요..

면허등록은 대한주택협회에서 시도를 대행하여 등록하여 줍니다..그리고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으시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중복인정되므로 바로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협회에서 면허등록을 대행하지만 협회에 가입은 선택사항일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