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1 (답변자:bobiz)
입찰에 참가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입찰공고의 입찰자격이 되는지 낙찰시 적격심사에 합격할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입찰을 할려면 입찰자격이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을 둡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런건 아니구요...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 공고시 제한자격을 같이 공고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법률은 아래내용과 같구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9.9.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도급한도액ㆍ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입찰에 참가시 입찰공고에 보면 자격조건란에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금액)" 으로 제한합니다.
참고로 시공능력비율은..
검색창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내용을 검색해보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3 - 51 호
■ 답변2 (답변자:heromyth)
공사의 입찰에는 다음과 같은 나눌수 있습니다.
1.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입찰
2.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입찰
==> 지역제한 등의 종류도 있지만 크게 두가지로만 예로 들겠습니다.
1. 시공능력에 의한 입찰
건설회사는 매년 도급한도액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1등급,2등급...등으로 나누어 지지요.
이것은 그 업체가 단독으로 수행 할 수 있는 1건의 최대공사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도급등은 통하면 지분률 만큼 달라지죠...
입찰공고에 1등급업체, 2등급업체 등으로 제한을 하여 발주를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초과한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표사가 1등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등급+2등급+5등급도 입찰참가가능)
2. 시공실적에 의한 제한입찰
입찰공고를 보면 도로 폭?,길이?, 교량연장?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등급에 제한없이 실적만 갖추면 입찰참가가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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