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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실적신고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7 11:27     조회 : 33731    
먼저 발주자의 서면승인이 없는 재하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통보하고 시스콘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셧다는걸 보니 통보도 안된신것 같은대 실적인정은 안되겠네요..
3천만원미만공사는 계약서를 생략해도 된다고 되있지만 통보는 해야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벌금 건당 150만원의 과태료때문이라도 실적증명을 안해줄겁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