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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행정처분의 예정된 건설업의 폐업신고 관련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7 11:29     조회 : 28727    

폐업신고 관련 문의

1. 건산법의 규정 위반으로 인해 청문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있기 전에 폐업신고(자진반납) 하기를 원합니다. 이경우 물론 지침상에는 처분여부 결정 후 폐업신고에 관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처분 후에만 폐업신고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제3항의 내용을 보면 동법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등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폐업신고 후 재등록 인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사항이 치유 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권해석회신

1.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동법 제8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에 건설업자로 등록할 경우 폐업신고 전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청문진행 중이라면 건설업 관리지침 제5장 제3호가목 규정에 의거 청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한 후 폐업신고를 수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그리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 인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사항이 치유 되었다 하더라도 폐업신고 전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