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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건설면허 양수시 주기적갱신 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5-27 11:31     조회 : 25682    

양수업체의 주기적 갱신신고

본인은2004년5월 법인을 설립하여 전문건설업을 양수하였습니다.


1.금년5월말로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라고 통보가 온바,관련서류를 제출하엿으나 3년간 서류 즉본인이
양수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2년여밖에 되지안으므로 과거1년은 전 양도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양도법인은 폐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데 이를 어찌하여야하며,


2. 구청에서는 양도양수 관계 서류를 (입증)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는 양도양수 당시 관계관청에
모두 제출한 것인데 관리관청에 당연히 보관되는 거 아닌지요.
양수인이 보관하는 서류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혹 이런 관리지침이 없는지요. 양도양수업체의 주기적 갱신신고에 관한 규정

 

유권해석회신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제5호에 의거하여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건설업을 양도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신고 기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할 경우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시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양도 등 신고수리일 이후만 확인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