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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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 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1-21 10:14     조회 : 18567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업(토목+건축)을 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갖추어 지셔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공제조합출자 등....
좀더 자세하 사항은 1600-7876 또는 이메일주소나 팩스번호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