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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금관련 질의
  글쓴이 : 변희선     날짜 : 09-04-08 20:46     조회 : 20235    
안녕하세요. 전문건설 법인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물유지보수 인데요. 자본금이 3억인 면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인신설시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인명의의 부동산이 2억 2천정도 이고, 전건협에 출좌할 소유현금이

8천만원정도라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법인을 신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면 소유현금 8천만원 정도로 시설물유지보수 면허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금화 된 자금을 마련하려니 부동산에 물려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자본금 3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서요. 신설법인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이나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하튼 자금마련 문제 때문에 문의를 드린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는지.....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명쾌한 해답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삭제   09-04-30 15:06  
우선 홈페이지 방문 감사합니다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 관리업은 자본금 3억 입니다

법인 설립시는 주금 납입이라고 하여 자본금 3억을 현금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평잔을 유지 해야 하며 평잔 유지후(설립후 20일 경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소유 자산을 가지고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으나..대표자님 개인 명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만 인정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사항은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