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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5일 (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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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신설법인 설립시 자본금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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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변희선
날짜 : 09-04-08 20:46
조회 : 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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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 법인을 신설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물유지보수 인데요. 자본금이 3억인 면허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인신설시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개인명의의 부동산이 2억 2천정도 이고, 전건협에 출좌할 소유현금이
8천만원정도라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법인을 신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면 소유현금 8천만원 정도로 시설물유지보수 면허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금화 된 자금을 마련하려니 부동산에 물려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나면 자본금 3억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서요. 신설법인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이나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여하튼 자금마련 문제 때문에 문의를 드린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는지.....머리가 좀 복잡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명쾌한 해답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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