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실내조경과 작은 실내용원목플랜터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업종은 '서비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한 이틀전 조경시설물 제작설치의뢰(플랜터)가 들어왔는데요. 야외에 직경1.5m에 높이 50cm정도의 대형플랜터(화분+벤취) 10개정도의 제작, 설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의 공사금액은 대략 2천만원정도 예상됩니다. 조경수목식재는 다른 곳에서 합니다.
모지역의 일부를 문화의 거리.. 같은 식으로 도로포장부터 식재 등 전체공사를 하는 것인데 아마도 주발주처가 시나 도.. 등 관급공사일 듯 합니다. 저에게 의뢰한 곳은 지방의 종합건설업체?인 듯 합니다. 제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것은 미리 의뢰한 분께 말씀드렸고요.
현재 구상,설계하여 가도면작업과 가견적서까지 제출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과연 제가 이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종 분류에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라고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위의 전문건설업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개인영세사업자입니다.
어렴풋이 큰 규모의 조경공사는 법적자격(면허)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진행을 계속 하려다 보니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하도급?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급한 맘에 인터넷검색하다가 여길 찾아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현재 생각으로는, 아쉽지만 저는 포기하고, 진행한 도면만 드려서 자격있는 업체에게 상담, 진행하는 것을 의뢰자에게 권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