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4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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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6-05 18:03     조회 : 18035    
 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공사업시 말씀하시데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비건설정보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