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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기술인현황에 대한 문의입니다.(비계)
  글쓴이 : 임경화     날짜 : 09-06-30 16:24     조회 : 18539    

저희 업장 보유 면허중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기적신고를 하는데요,

기술자보유 기준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2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콘크리트 기능사가 한분 계서서 1인은 확보했습니다만,,,

그외에 인정기술자(초급)가 있잖아요,,

그럼 측량기능사가 있는 토목초급기술자는 비계공사업 기술자에 해당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