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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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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 전문건설업 기업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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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업진단
날짜 : 11-08-12 14:40
조회 : 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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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역: 경남 진주
신규업체로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본금과 사무실은 준부기 된 상태이며
업종은 상하수도준설입니다.
기업진단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듣기로 진단기준일 앞뒤로 30일씩 자본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신설법인의 경우 등록일이 진단기준일이 된다는데
그러면 법인 설립 한달전에 이미 자본금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 진단기준일이 변경 가능한지요
견적서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 의뢰전에(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전에)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것이나 신청 할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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