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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자본금제도가 폐지됐다는데 기존에 전문건설업 법인설립에 달라지는점 있나요?[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08 12:07     조회 : 18557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매체를 통해 보신사항은 법인 설립시 5000만원 최저 자본금 폐지부분을 보신것 같습니다.
 
일반 법인만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맞으시지만,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에는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다른 궁금사항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