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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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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실질자본금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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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효석
날짜 : 11-08-25 14:02
조회 : 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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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양도매물 상담시 지역과 전화번호 받아보실 팩스번호 등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역:서울 종로
핸드폰: 010-3203-8237
팩스번호:
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자본금12억)을 하는 업체입니다 2010년이 9기이며 주기적신고대상업체에 해당되는것으로 압니다 2010년 결산시 자본금 12억을 겨우 맞췄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로 사용중인 아파트(명의 대표자의부인)로 임차보증금이 4억(전세권설정함)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직원중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많으며 실지로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 이런경우 이 임차보증금이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되는 항목인가 궁금합니다. 또한 주기적신고시 자본금미달이면 바로 건설업취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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