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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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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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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종연
날짜 : 11-08-26 15:30
조회 : 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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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업에 기술자 보유인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총 4명중 1인은 60일, 1인은 1년 6개월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기술자 보유현황을 정리하여야 2012년 8월 주기적신고를 할때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회사전체 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 아니면
시설물관련 면허에만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나요.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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