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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7일 (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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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기적 신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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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1-08-27 00:54
조회 : 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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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기술인력 충족 요건에 대한 사항은 1인당 5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 다음해에 실적신고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처분은 시설물 면허에 대하여만 받으시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및 과태료의 기준은 회사가 그전에 처분을 받았었적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의 [별표 6]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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