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4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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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면허반납..관련[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30 10:21     조회 : 17915    

안녕하세요. 고객님

면허 반납의 경우 반납은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알고계신데로 면허반납 후 6개월 안에 면허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며,
물론 실적을 그대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단, 상호를 똑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반납시 주기적신고 기간과 겹친다하더라도 반납하실면허에 굳이 할 필요는 없으시며,
다시 살릴때 신규로 신청되며, 3년 실적외 모든 사항을 재확인 하므로,
안하셨던 주기적신고를 하시는 격이 됩니다.
[ ㅁ반납시 문의처 : 서울시청 02-3707-9447 ]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