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합병을 위한 "갑"과 "을"의 공동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합병계약서 각1부
2.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3.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 인감도장 날인 각2부
4.임원(이사)과반수 이상 개인 인감증명서 각2부
5.임원(이사)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
*피합병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1부씩 별도 준비할 것
6.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각2부
7.법인도장 / 이사 감사 전원 막도장
8.신문공고 증명서 (합병공고문:신문원본)각1부
9.주권제출 공고문 (1주당 금액이 틀릴경우) 각1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
10.인감신고서(대표이사 해당) 각1부
또한,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후 합병등기 가능합니다.
합병에 관련해서는 저희 전문상담원님(무료상담전화 080-801-7878)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