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굴착,성토,절토 혹은 흙막이,철도도상 자갈공사를 주요 업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토공 면허로 가능하십니다.
토공면허를 신규 및 양수하실시 법정자본금은 2억원이시며,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는 경우는
신규와 양수시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2인이 필요하시며 별도 채용하셔야 하십니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