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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건축공사업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0-15 11:03     조회 : 17636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규모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부지조성만 하신다면 토목공사 혹은 토건면허가 필요하지만,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면허만으로도 가능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검토 하시는게 좋으실듯 하십니다.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상이함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