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정도 규모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부지조성만 하신다면 토목공사 혹은 토건면허가 필요하지만,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면허만으로도 가능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검토 하시는게 좋으실듯 하십니다.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상이함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