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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연말잔고증명기준
  글쓴이 : 예정건설     날짜 : 09-10-28 18:49     조회 : 19604    
수고하십니다..
작년부터 강화되어 외감법인 및 일정규모이상의 종합건설사는 연말잔고증명을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 등으로 자본금증빙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규모이상의 건설사의 기준은 어떤업체가 해당되는지요?
예를들어 자본금 20억이상, 연매출 50억이상...등 어떤기준에 해당되는 건설사가
이에 해당되어 결산일전후 30일간 자본금증빙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데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